공시정보
사업 및 상품유형별 현황
누적투자액 (백만원)
0
대출잔액 (백만원)
0
종류 누적 대출액 대출 잔액
부동산 PF 0 0
부동산 담보 0 0
신용(개인) 0 0
신용(법인) 0 0
매출채권 0 0
동산 0 0
기타 0 0
연도별 업체 현황
임직원 현황
임직원 변호사 준법감시인
0명 0명 0명
재무 현황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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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정보
매각일자 상품유형 매각채권 잔액 매각 대금 매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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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
각 연도별로 취급된 연계대출(대출원금) 대비 대상 연계대출의 공시 시점 기준 손실확정금액(투자자에게 미지급 확정된 투자원금)의 비율
상품유형 항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전체 대출취급액 121,310,530,000원 10,052,000,000원 3,730,000,000원 0원 0원 0원
손실확정금액 0원 0원 81,271,850원 0원 0원 0원
손실률 0% 0% 2% 0% 0% 0%
항목별 상세보기
대출취급액 (A) : 각 연도별로 해당 연도에 취급한 연계대출원금
손실확정금액 (B) : 각 연도별 연계대출취급액 기준 현재(공시 시점)까지 손실확정된 금액
손실률 (C) : 각 연도별 대출취급액 중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확정금액의 비율 (B/A*100)
1.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구분 확인사항
개인 1. 기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
2. 소득증빙: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신용정보조회 결과
4. 부채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5. 담보: 부동산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등
6. 세금: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7. 기타: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 급여통장 등
법인 1. 기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소득증빙: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3. 법인 및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4. 부채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5. 담보: 부동산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등
6. 세금: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3. 대출금리에 관한 사항
  • 약정금리는 연 20.0% 이내로 상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 연 3.0%이며 연 20.0% 이내입니다.
4.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 플랫폼 이용 수수료
  • 투자자: 투자금의 연 2.0% 이내에서 상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며, 매월 이자 지급시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차입자: 대출금의 연 10.0% 이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에서 수수료 전액 공제 후 지급됩니다.
  • 투자자 출금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차입자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와 플랫폼이용료의 합계는 법정최고이율인 연 20.0% 이내로 결정됩니다.
  • 차입자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플랫폼이용료 외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그 밖에 약정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 만기일시상환: 투자기간 종료일에 마지막 회자 이자포함 원금이 상환되는 방식
  • 원금균등상환: 투자원금을 투자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월별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투자원금과 이자를 투자기간동안 고정이자율로 산정하여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 상품별 상세페이지에 상환방식이 표기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등의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6.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무법인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거나,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원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7.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사의 투자금에 대한 신탁관리 및 예치기관은 전북은행입니다.
  • 투자자는 예치기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에이피펀딩의 요청에 따라 차입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차입자는 예치기관 계좌로 상환금을 납부하고, 전북은행은 에이피펀딩의 요청에 따라 상환금을 투자자에게 정산합니다.
8. 영업 중단(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시 업무처리절차
  • 에이피펀딩이 부득이하게 영업 중단이 되더라도 모든 투자 및 대출 계약은 유효합니다. 수취한 이자 및 원금은 페이게이트의 가상계좌를 통해 투자자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가상계좌에 예치되는 대출고객분의 이자 및 투자자분들의 원금 및 이자는 당사의 자산, 부채 등과 절연되어 제3자로부터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8조)
  • 에이피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7조에 따라 영업 중단에 대비하여 크라운 법률사무소와 연계대출채권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탁업무범위
  • 연계대출채권 원리금 상환배분 및 관리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를 분리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 특수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사항을 점검합니다.
  • 에이피펀딩 이해상충방지규정(‘2021.10.01제정)